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주목
서울시가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6월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 2주간 동안 300명을 모집합니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 형성을 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꿈나래통장은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 0.5 비율로 지원
‘꿈나래통장’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저축액 비례 지원금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저축 시작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3일(금)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집 공고문 확인하기(아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495호
2023년『꿈나래통장』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꿈나래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
매칭지원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 적립금 |
3년 | 360만원 | 504만원 | 720만원 | 270만원 | 378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5년 | 600만원 | 84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3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단,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90% (3자녀 이상)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
3.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300명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300 | 5 | 5 | 7 | 8 | 10 | 12 | 20 | 12 | 16 | 11 | 23 | 18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8 | 8 | 13 | 23 | 11 | 10 | 10 | 10 | 18 | 5 | 11 | 13 | 13 |
※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 가구수 100%(23. 3월말) 반영 |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함
※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가능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필수서류 】 |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가구원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선택발급 불가] 선택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⑦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대상아동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
【 추가서류 】 | |
⑧ 주거 증빙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과 배우자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제출 ⑨ 가구 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단,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구는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필수서류로 확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 부양) 주민등록등본 ※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 부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또는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4.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① 가구의 소득수준 ② 가구원수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지원의 시급성 ⑤ 가구특성 ⑥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 | |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참고 자치구별 꿈나래통장 담당부서 현황
연번 | 자치구 | 부 서 명 | 팀 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2148-2485 |
2 | 중구 | 가족정책과 | 아동보호팀 | 02-3396-5564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199-7074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2286-5025 |
5 | 광진구 | 아동청소년과 | 아동정책팀 | 02-450-7659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127-5034 |
7 | 중랑구 | 아동청소년과 | 아동보호팀 | 02-2094-6956 |
8 | 성북구 | 아동청소년과 | 드림스타트팀 | 02-2241-2445 |
9 | 강북구 | 청소년과 | 청소년복지팀 | 02-901-2505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02-2091-3022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02-2116-3647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 | 02-351-7013 |
13 | 서대문구 | 아동청소년과 | 아동친화팀 | 02-330-8162 |
14 | 마포구 | 주민생활복지과 | 생활복지기획팀 | 02-3153-8807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620-3340 |
16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돌봄지원팀 | 02-260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860-3351 |
18 | 금천구 | 가족정책과 | 보육행정팀 | 02-2627-1417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연계팀 | 02-2670-3946 |
20 | 동작구 | 장애인사회보장과 | 생활보장팀 | 02-820-9706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879-5856 |
22 | 서초구 | 아동청년과 | 아동보호팀 | 02-2155-8899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3423-5793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돌봄복지팀 | 02-2147-3688 |
25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팀 | 02-3425-5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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