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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살아가기

서울시 꿈나래 통장 가입하는 법

by 서울사는 바밤바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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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주목

 

서울시가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2023년 신규 참여자를 6월 12()부터 23()까지 2주간 동안 300명을 모집합니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 형성을 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꿈나래통장은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 0.5 비율로 지원

 

꿈나래통장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저축액 비례 지원금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저축 시작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13()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집 공고문 확인하기(아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495

 

2023꿈나래통장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꿈나래통장2023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522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액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적립금
3 360만원 504만원 720만원 270만원 378만원 540만원 648만원
5 600만원 840만원 1,200만원 450만원 630만원 900만원 1,080만원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자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

가구원수 2 3 4 5 6 7
80%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90%
(3자녀 이상)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7,296,764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3. 신청접수

모집인원 : 300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00 5 5 7 8 10 12 20 12 16 11 23 18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8 8 13 23 11 10 10 10 18 5 11 13 13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 가구수 100%(23. 3월말) 반영

신청기간 : 2023. 6. 12.() ~ 6. 23.()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함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가능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가구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포함[선택발급 불가] 선택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신청인 본인, 후견인 신청의 경우 대상아동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온라인 발급:정부24]
- (발급기준) 대상아동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추가서류  
주거 증빙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과 배우자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제출
가구 특성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단,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구는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필수서류로 확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 부양) 주민등록등본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장애인증명서 * 부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출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또는가족)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4. 선발방법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가구의 소득수준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지원의 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 ~ 10. 27.() 순차적으로 안내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참고 자치구별 꿈나래통장 담당부서 현황

연번 자치구 부 서 명 팀 명 전화번호
1 종로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2-2148-2485
2 중구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02-3396-5564
3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2-2199-7074
4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2286-5025
5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 02-450-7659
6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2-2127-5034
7 중랑구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02-2094-6956
8 성북구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 02-2241-2445
9 강북구 청소년과 청소년복지팀 02-901-2505
10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2-2091-3022
11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2-2116-3647
12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2-351-7013
13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 02-330-8162
14 마포구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복지기획팀 02-3153-8807
15 양천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2-2620-3340
16 강서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02-2600-6783
17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860-3351
18 금천구 가족정책과 보육행정팀 02-2627-1417
19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02-2670-3946
20 동작구 장애인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2-820-9706
21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2-879-5856
22 서초구 아동청년과 아동보호팀 02-2155-8899
23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3423-5793
24 송파구 복지정책과 돌봄복지팀 02-2147-3688
25 강동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2-342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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